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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비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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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 인터넷에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거의 한 달 걸려서 받았는데 발볼도 불편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디자인이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중고로라도 처리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팔면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운동화 하나 중고 거래하는데 어디다 신고하고 뭐 이런 절차 필요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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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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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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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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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몇개월이상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나 사용하다가 팔아도 괜찮은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상태가 거의 새상품이고 직구 날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세관에서 적발해낼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