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수증에 비과세로 표기된걸 수령한 경우도 부가세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수령했는데요.

거래처는 법인사업자이고 과세품목입니다(매트리스 커버)

그런데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금액이

과세 0원

비과세 10,000원

세액 0원

총액 10,000원

이렇게 표기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 임의계산해서 부가세 공제 받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간혹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세품목이 맞으시다면 9,091/909로 반영해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트리스 커버를 법인에서 구입한 경우 해당 매트리스 커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나,

    사업과 무관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이 면세물품이 아니라면 부가세 공제 받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매트리스 커버라면 부가세 면세가 아니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