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트리스 커버를 법인에서 구입한 경우 해당 매트리스 커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나,
사업과 무관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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