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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상괭이89
공손한상괭이8920.09.29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데, 아버지와 애인과의 사실혼 인정?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지 오래 되니, 아버지가 여자분과 같이 산지 일년반됐어요 . 왜 아버지랑 지내기로 결심하신건지 물으니 봉사활동도 다니는디 아빠가 안쓰러워보였다고, 이웃을 돕는게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평일은 서울, 주말은 그 여자분들 자식이 있는 공장에 콘테이너집을 짓고 살고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지금 자식들을 이용해 저희 아버지 사업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 여자분 자식들의 빈공장을 아버지 창고로 쓰고있는데 , 그래서 제가(딸) 아버지일 돕겠다고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창고에 물건은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데 물건을 못갖고가게해면 빼앗을 수 있는지요?

아버지가 생활비로 150만원 주면서 같이 지내는데, 사실혼관계가 인정이 되나요? 그 분과 헤어지게 되면 돈을 드려야하나요?

아버지 보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더 오래 계실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분과의 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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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과 아버님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되고 있다면,

    중혼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기타 중복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기하여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따른 기여분 이나

    기타 재산 형성 등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창고에 물건은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데 물건을 못갖고가게해면 빼앗을 수 있는지요?" - 아버지의 의사가 반영되어야지 질문자님 의사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2. 3.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이 받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현재의 부부공동생활이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없는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