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보증금이 못받았어요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료 보증금을 못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서는 보냈어요

못받을까봐 신경쓰여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대응방법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 보다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연 12% 이자를 받기에 상대방도 이자부담 때문에라도 최대한 빨리 변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기에 시간만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다면 다음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반환을 미룬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거나 임대인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사 계획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셔야 하며 특히 임대인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민사소송의 실익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임대인이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