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돌려받을수있을까요?동생이 잘못계좌이체를했어요

2021. 04. 29. 17:12

제가 성인피씨일을하고있는데요

손님이 오셨는데 처음 오신분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겠다고해서

제가 주차비드릴테니 걱정말고 게임하시라고 하고

제가 바빠서

14000원을

동생에게 부탁해서 동생계좌로

계좌이체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생이 계좌에 140만원을 붙였다고

잘못보냈다고 합니다

손님께전화해서 돈을잘못붙였다고

죄송하지만 돈을 다시송금 해달라고했는데

자기는 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동생이 손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인 손님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9. 2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돈을 못돌려주겠다고 말한 내용 녹음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9. 2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오송금한 범위의 금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반환을 거부 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관자가 임의 처분시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30. 16: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