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끝까지잠이없는목화
끝까지잠이없는목화

실수로 여자친구 반려견을 다치게했는데 수술비+진료비 전부 배상을 요구합니다 전부 배상해줘야할까요?

이불정리를 하다가 여자친구 반려견이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무릎쪽에 골절이 생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 수술비와 치료비 전부 300만원 넘게 나올거같은데 전부를 달라고 합니다. 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실수여서 수술비만 주겠다고 했는데도 전액을 요구합니다. 전액을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라 돈을 구할수있는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전액지급을 회피하려면 상대방측의 과실이 있다거나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의 부상이 있었다면 수술비 이외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모두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