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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민원을 받았는데 소방차 사이렌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은거에요 공무원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고 상식밖의 민원이여서 접수를 거부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한 민원을 넣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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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한 것만으로는 단지 그 민원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