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이없는 민원을 넣은 민원인을 형사고소할수 있나요?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민원을 받았는데 소방차 사이렌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은거에요 공무원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고 상식밖의 민원이여서 접수를 거부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한 민원을 넣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한 것만으로는 단지 그 민원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