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때문에 집나와서 이혼하자 못했을깨

이혼하지않고 집을나와서 4년이 넘었고 유책이 집나온 사람에게 있어 이혼소송도 못하는데 상대방이 아무 연락이 없을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청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이 안되니 일단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이후 이혼소송진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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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시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유책사유가 일방에게 있더라도 그 이후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