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변경신청을 하려고하는데상대방이 고의로 피하고있네요
이혼후집을다넘겨주면서 대출금명의를
안넘겨준상황입니다 제이름으로채무를
갖고있는상황이구요 양육비에집대출금도
포함시켜서 주고있는상황인데 사이가안좋은
이유로 명의변경을 상대가 거부하고있습니다
전세집이라도 얻으려고하는데 채무가 걸려있으니
대출도 안돼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갑갑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인수를 하거나 대출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합의된 내용이 있고 이를 증명가능하다면 법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