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경신청을 하려고하는데상대방이 고의로 피하고있네요

이혼후집을다넘겨주면서 대출금명의를

안넘겨준상황입니다 제이름으로채무를

갖고있는상황이구요 양육비에집대출금도

포함시켜서 주고있는상황인데 사이가안좋은

이유로 명의변경을 상대가 거부하고있습니다

전세집이라도 얻으려고하는데 채무가 걸려있으니

대출도 안돼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갑갑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인수를 하거나 대출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합의된 내용이 있고 이를 증명가능하다면 법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