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청구시 현장실사 나온다면..
보험금 청구하고 손해사정사가 병원으로
현장실사 나오게되면
고객에게 따로 안내를 하나요?
아님 연락없이 병원 찾아가서 조사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때 경우에 따라 현장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고객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의를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하는것이 다소 지연되고 다른 방법등으로 조사를 해야하기때문에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가입시에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이 없다면 굳이 안할이유가 없이 동의를 하면 빠르게 진행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고객에게 안내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문서를 주며 동의를 구하는데 어떤서류라도 절대로 사인을 해선 안되시구요. 만약 사인을 하게 되면 그건 동의라고 생각해 선생님의 개인정보, 의료기록 등을 마구 열람하며 심지어 주치의와 면담도 합니다.
그리곤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 도 있으며 적게 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인을 해선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하고 손해사정사가 병원으로
현장실사 나오게되면
고객에게 따로 안내를 하나요?
아님 연락없이 병원 찾아가서 조사를 하나요?
: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가 병원 현장실사를 나가는 경우는 이미 피보험자, 피해자등이 동의를 한 상황으로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안내 합니다.
병원을 가져가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병원에서 협조가 제한적이며
동의를 위해 보험사쪽 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한테 연락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현장실사가 진행이 되면 보험사에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안내를 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험금 청구 진행한 이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면 소비자분에게 먼저 안내 연락을 취합니다.
또한 현장조사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는 아무런 진행을 하지 못하기에
소비자분을 먼저 만나뵙고 병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