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기재오류가 세율 적용에 미치는 영향
한-베트남 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수출자 주소의 번지 표기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재 오류가 세율 적용 거부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보정 가능 범위가 관세법상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주소 번지 정도의 누락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안입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협정문과 관세법령을 보면 필수 기재사항 중 수출자 정보는 중요한 요소지만 경미한 오류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물품의 동일성이나 원산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세율 적용 거부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관은 이를 보정 절차로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와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증명서 기재사항 보정은 원본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가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주소의 번지 누락이 단순 오기나 불필요한 생략으로 판단되면 보정으로 처리되지만 수출자 식별이 모호해지는 경우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관발급이기에 누락될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혹시라도 누락이 된다면 베트남 세관에서 통관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세율 통관을 하여야되며, 추후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사후환급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환급을 해줄지 여부는 확인해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소한 오류는 보통 오탈자 정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자 주소의 단순 누락은 사소한 오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식적 오류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수출자 주소 번지 누락처럼 실질적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기재 오류는 관세청이 보완 요구를 통해 수정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상 서류의 핵심 요건인 품목번호, 원산지 기준, 발급기관 정보 등에 문제가 없고 진위가 확인되면 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보정은 통관 전후 모두 허용되지만 기한 내에 증명서와 일치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지 표기 누락이 수출자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본질적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서류(상업송장, BL, 계약서 등)로 동일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관세법상 보정이 가능한 경미한 오류로 간주되어 세율 적용이 거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보정 가능 범위는 물품의 실질적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재 오류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에 근거하여, 단순 오타, 번지·도로명 일부 누락, 약어 사용 등은 수출국 발급기관이나 발급자 확인 하에 보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발급기관을 통해 정정된 증명서 또는 보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