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기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피고소인(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보통 고소 접수 후 1~2주에서 1~2개월 사이에 가해자에게 첫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수사 기관의 업무량, 증거 수집의 난이도 등에 따라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건이나 중대 사건의 경우 더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가는 첫 연락은 보통 출석요구서 형태로, 조사를 위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