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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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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보통 언제쯤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보통 언제쯤 연락이 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정도가 있으면 연락이 갑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서 고소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인적사항을 잘 알고 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고소 내용이 완전히 부적법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고소인에게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를 위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고소장 접수 이후 2주 정도 후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는 시기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피고소인(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보통 고소 접수 후 1~2주에서 1~2개월 사이에 가해자에게 첫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수사 기관의 업무량, 증거 수집의 난이도 등에 따라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건이나 중대 사건의 경우 더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가는 첫 연락은 보통 출석요구서 형태로, 조사를 위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장 접수가 되면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1~2개월 이내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