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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담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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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국인이 대한민국 판사나 검사가 될수있나요?

2017년 법원 조직법 개정으로 국적제한이 폐지되었고 2020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임용시 국적제한이 폐지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도 검사나 판사가 임용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일반상식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행법상 외국인의 검사, 판사 임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외국인의 판사 또는 검사 임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판사나 검사에 임용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