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다른 병원으로 통원치료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교통사고 당해서 발목 염좌로 깁스중이고,
가해자가 책임보험 가입자라 한도가 끝나서 일단 자보를 건보로 전환하고 줄곧 A병원에서만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B한방병원으로도 물리치료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B한방병원에다가 제 염좌 원인이 굳이 교통사고라고 안 밝히더라도
교통사고 상해랑 같은 부위를 치료 받았다는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건보에서 B한방병원에서의 치료도 부당이득 행위로 보고 환수조치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해자가 있는 교통 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추후에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괜히 한방 병원에 이러한 상황을 안 밝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교통 사고라고 해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범죄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기에 사실대로 이야기한 후에 치료받으면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적용이 되거나 가해자가 추가 손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은데 아쉬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