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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믿을만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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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보이는 턱에서 걷다가 발목 접지름

길이 평지로 되어있다가 내려갈때는 계단처럼 약간의 턱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턱을 못보고 발을 접질러서 지금 발목에 부상이 심한 상태입니다. 바로 앞 편의점에서 얼음찜질은 바로 했는데, 찜질하면서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가 접질렀던 장소에서 그 턱을 못보고 접지르거나 넘어질뻔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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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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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조물배상책임에서 보상을 신청하려면 시설울의 하자가 있어 그로인해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도 상계합니다 진료 치료비를 본인과실부분을 상계한후 보상이 되며 그시설물의 하자 관리소홀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표지판이나 경고 표시가 있었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하니,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잘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시설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와 상담 후 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연석(턱)을 사진을 찍으시고 해당 지자체에 민원 올리시거나 말을 하시면 됩니다.

    한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진과 영상을 한꺼번에 증거수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보장이 안되시니깐요. 만약 방문이 불가능하시다면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구요.

    또한, 선생님의 과실도 말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좀 더 자세한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안전주의에 대한 표시 여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아무리 주의의무를 해도 다칠 수 밖에 없도록 설계가 된 영조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조물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시에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영조물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누구나 다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 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청구절차는 시민이 영조물보험이 가입된 공단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조물배상 사고접수 신청을 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처리를 위한 사고조사 후 처리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고의로 생긴 손해, 지진, 분화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공제회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