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기본급에 흡수 가능한지 문의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 기본급+직무급+중식보조비+자격수당+직책수당+자동차보험료보조비+장기근속수당
연장근무 수당: 20시간 (기본급에 흡수)
이렇게 해서 저는 기본급 2,142,000원 + 중식보조비 200,000 + 자격수당 20,000원 + 직책수당 150,000원 총합쳐서 2,512,000원 세전으로 받고 있는데
연장근무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경영에 물어보니 원하면 기본급에 연장근무 수당 별도로 줄수 있는데 그럼 기본급이 줄어들거라고 하면서 명절 상여금이 기본급 100%인데 더 손해볼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저시급에 맞춰야하나보니 기본급에 흡수한거라고 하는데 별도로 받고 기본급 줄어들어도 최저시급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총액은 그대로이고 종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한 때는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매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한다면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본급에 흡수한다면 기본급을 기초로 하는 상여금이 높아지는 점은 유리한 점이지만, 지급 명목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분리하더라도 기본급 외 기타 수당들이 모두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로 보이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이 상태에서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면 증거를 확보하여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