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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진 캐리어로 인한 부상
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뒤에서 굴러 떨어진 캐리어로 인해서 전치8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캐리어를 옮기다가 놓친 가해자 분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 보험사 통해서 보상 받으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치료비가 엄청 들어갔다고 하던데...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캐리어를 옮기다가 놓쳤다면 그 당사자에게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해당 사고 당시 CCTV가 있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