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리어에 걸려서 상대방이 넘어지셨어요.

제가 캐리어 끌고 가는데 앞에 분을 지나쳐서 앞에분 앞으로 진로를 바꿨는데 그 분이 넘어지셨거든요. 제가 시계 본다고 오른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넘어지신 분은 여성분이신데 60대이신 것 같구요. 넘어지시고 1-2분가량 바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일어나셔서 보니 얇은 흰바지셨는데 살짝 구멍이 났었고, 바지 들춰서 무릎 보니 까져있고 피가 났습니다. 처음에 병원비로 현금 5만원을 제시 하시니 이걸로 어떻게 하냐하시고 안받으셨구요. 저는 차 시간이 되어서 번호를 받고 죄송하다하고 차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에 올라서 잘 가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병원갔다오시면 병원비 드리겠다했고 바지값도 드리겠다 했습니다. 어느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사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넉넉치 않아 30만원 드린다고 했습니다. 치료비 포함. 일단 집에가서 연락주신다고하고 통화 종결 후 3시간 뒤에 연락이 왔는데요. 무릎이 부어서 병원을 갔다오셨는데 뼈가 부러진 건 아니라고 하시고 병원비는 4만원정도 나오셨데요. 내일도 가신다고 하셨고. 제가 캐리어를 어른손으로 끓어서 앞으로 오니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셨다더라고요. 왼손으로 끌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처음 제시한 금액만 주라고 하셨어요. 금액이 많은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과실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합의가 되신다면 원만히 해결이 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협의가능성을 따져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