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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겁나확고한꽁치
겁나확고한꽁치

갓길 주차사고가 발생됐는데 저에게도 과실이있다합니다

제가 2차선이있는 갓길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갓길에는 흰색실선이고 주정차 위반구역이나 위험구역은 아니라고 도로교통공사에서 하더군요.졸음운전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거치고 ㄱ바로갓길)깜박이도 안켜고 바로 갓길로 들이박아 제 차량이 폐차로 확정이 났습니다.주차되어있어서 사람은 안타있었는데 자차보험사에서 주차위반구역이나 금지구역이니라도 흰색실선이라도 주정차구역이 아니면 과실을 무조건 10%나온다하네요.. 무조건 나오는게 맞나요? 사진에 있는 차량이 제가 주차한 구역입니다

금감원 까지 가도 제가 불리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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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의 과실관계에서는 상기장소에서 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실은 일부 나올수 있습니다.

    금감원 민원을 넣는 경우 보험사에서 금감원 민원평가로 인해 과실을 양보할수는 있으나, 원칙대로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정차를 한 경우 1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위 경우도 10%정도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사는 정식 주차선이 아니라면 10% 과실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상대 보험사도 아니고 자차 보험사에서

    먼저 10%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아합니다.

    사고 내용에서 졸음 운전을 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며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도 아닌 점을 들어 자차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상대방 보험사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먼저 과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분심위 및 소송을 통해서라도 무과실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