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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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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언제 지급하면 되나요?

당사는 연차관리를 회계년도(회계년도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31일)로 하고 있으며,

회계년도 기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회계말 다음날인 2025년 4월 1일자로 지급의무가 발생되어

4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하기와 같은 입사 1년 미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언제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시 1년미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합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것일까요?

입사일 :2023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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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11개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다가오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도 회계연도를 적용 하고 있다면 4.1일자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해에 잔여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1년이 사용기간이고

    지난 경우 수당지급해야합니다.

    위 회계연도에 의해서 25.4.1 지급하는 것은 사용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입사일기준 정산 지급하거나, 차년도 회계연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한 뒤, 미사용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