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언제 지급하면 되나요?
당사는 연차관리를 회계년도(회계년도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31일)로 하고 있으며,
회계년도 기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회계말 다음날인 2025년 4월 1일자로 지급의무가 발생되어
4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하기와 같은 입사 1년 미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언제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시 1년미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합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것일까요?
입사일 :2023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