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잔여연차수당지급시 포함되어있는 1년미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본사는 23년 4월~24년 3월의 회계년도이며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24년 4월 급여에 지급합니다.
입사일이 23년 8월 1일인 중도 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년도의 잔여연차는 4.5개인데 이중 1년미만 미사용 연차(소멸시점 7월31일)가 포함되어 있을때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1년미만 미사용연차 수당 + 회계년도 월말 잔여수당 으로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1년미만 미사용연차 수당을(4.5개) 지급한다면 회계년도 발생연차 계산시 수당지급한 연차갯수만큼 제하고
발생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는건가요?
1년미만 연차사용
월 : 8 9 10 11 12 1 2 3 4 5 6 7
발생연차 : 1 1 1 1 1 1 1 1 1 1 1 11.0개
사용연차: 0 0.5 1 0 1 0 0 0.5 0 2.5 1 0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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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4.5개
회계년차(3월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일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기간을 회계연도 말일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에 정산이 가능하며, 이는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와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2024.7.3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이 중 6.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2024.7.31.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4.8.1.~2025.3.31. 동안 80% 출근 시 2025.4.1.에 비례휴가 10일(244/365*15)이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6.3.31.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때 2026.3.31. 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