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기준 잔여연차수당지급시 포함되어있는 1년미만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본사는 23년 4월~24년 3월의 회계년도이며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24년 4월 급여에 지급합니다.
입사일이 23년 8월 1일인 중도 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년도의 잔여연차는 4.5개인데 이중 1년미만 미사용 연차(소멸시점 7월31일)가 포함되어 있을때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1년미만 미사용연차 수당 + 회계년도 월말 잔여수당 으로 지급해야하는것인가요?
1년미만 미사용연차 수당을(4.5개) 지급한다면 회계년도 발생연차 계산시 수당지급한 연차갯수만큼 제하고
발생연차를 발생시켜야 하는건가요?
1년미만 연차사용
월 : 8 9 10 11 12 1 2 3 4 5 6 7
발생연차 : 1 1 1 1 1 1 1 1 1 1 1 11.0개
사용연차: 0 0.5 1 0 1 0 0 0.5 0 2.5 1 0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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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4.5개
회계년차(3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