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중 1년미만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회계년도는 4월~3월로 올해의 회계년도는 2024.4/1~2025.3/31 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2023.8.1 입사하여,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 11개중 2023.8/1~2024.3/31 까지
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입사 만 1년차까지 6개의 연차가 남았으나,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어 6개가 소멸되었다고 관리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2024.4/1~2025.3/31 까지 사용할 수 있는 회계관리상 연차는 14개 임을 확인받았는데
[(11-7)+(15*244/366)=14개]
그럼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 중 사용하지않은 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관리팀에서는 미사용연차가 발생하는 상황이 처음이라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미소멸된거기때문에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하고
일부 글에서는 사용하지않으면 소멸은 되지만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고
어떤글에서는 1년미만 미사용연차는 퇴사시에 청구할수 있다고하고(제가 퇴사안하면 못받는건가요?;;)
무엇이 맞는지모르겠습니다.
1년미만시 발생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면 회계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
관리팀에 어떻게 요청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