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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기표
김기표

자식이 부모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되 현금이 아닌 주식의 형태로 양도한다(시가로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빌려줌) 하고 미실현 수익이 있는 해외주식을 부모에게 양도하면

부모는 해당 주식을 현재 시가로 취득한게 돼서 양도세를 안내고, 추후 돈을 갚는다

이런 행위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대출 부분 빼고 증여로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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