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뜻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되어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승소후에 강제집행하고 그 뒤에 동산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채권자고 세입자가 채무자로 알고있는데요...
채무자는 돈을 빌려서 빚을 진 사람을 뜻하는게 아닌가요?
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볼수가 있는건가요?
월세를 밀려서 계약해지 당한 경우 빚을 진거라고 볼수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와 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되고 임차인은 이를 갚아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려서 빚을 진 사람을 뜻하는게 아닌가요?
왜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로 볼수가 있는건가요?
월세를 밀려서 계약해지 당한 경우 빚을 진거라고 볼수있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는 의무이행을 하는자, 채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에서는 돈을 빌려주는자, 빌려 쓰는 자를 채무자로도 지칭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관계에서 사용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채권자이고 임차인이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채무)를 지고 집주인은 그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서 "채권자"가 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월세를 밀린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채권자로서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확인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종종 채무자의 채무로 인해 압류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전, 채권자의 정보와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채권자입니다 : 집주인은 세입 자에게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 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채권자로 간주됩니다.
채무자입니다 : 세입 자는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세입 자는 집주인 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밀려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세입 자는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채권을 가지게 되고, 세입 자는 이로 인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