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주일다닌회사 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
회사를 일주일정도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저랑 안맞는다생각하여서 카톡으로 저랑 맞지않아서 퇴사한다는식으로 연락드렸더니 업무방해죄라고 하면서 신고한다고하네요 아니면 출근해서 다른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일가지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여?(참고록 전임자는 아직 근무중입니다 일주일정도 후에 퇴사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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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전임자가 아직 근무중인 상황이며, 따라서 업무에 공백이 중대하게 발생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의적으로는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나, 퇴사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책임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