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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더 해야될 것들과,

현재 예상되어보이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대는 모르는사람이며,

매형의 지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는걸

허락하지않았지만 같이 들어오기에 퇴거하라는말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다툼이 시작되 지금 당장 나가라 퇴거명령 하였고 이행을 하지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3명중 2명은 당장 나갔으나 1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현관문에서 욕설을 하였고

그뒤에 현관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계단으로 올라와

현관문을 열어서 현관을 출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2회이상 현관문열고 출입 및 단독주택인 2층의 계단을

무단으로 들어와 10분이상 있었습니다.

현재 cctv확보가 안되어 목격자진술 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고,

고소 할당시 담당 형사님께서

사건이 좀 예매하다 이렇게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해당하기어려울수도 있을가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조금더 어떻게 해야 고소가 잘 이어서 갈수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거침입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들어온 부분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었던 부분은 불리한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