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일자가 변경되었는데 전세계약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세입자 인데요
원래는 10월 31일 입주였고
토스로 전세대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도 한 집이 10월 24일 잔금으로 바뀌어서
제 전세 계약도 10월 24일로 변경되었어요
토스에서는 대출 실행일 7일 전 후로 날짜가 조정이 가능한데
조건이 "전세계약서"에 변경이 절대 있으면 안된다더라구요
지금 제 전세 계약서 상에는 10월 31일이 계약일자인데
이렇게 잔금 일자를 당겨버리면 (이사까지 진행예정)
계약 날짜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
수기로 고치면 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면
전세자금 대출하는 은행에 제출 할 일이 다시 생겨버리나요??????
이럼 안되는거잖아요 그쵸..? ㅠㅠ 미치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토스뱅크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계약서 변경 없이 쌍방 합의로 입주일자를 조정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