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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아친202
선량한호아친20222.01.27

이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강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겪은 일인데 새벽에 술마시고 귀가하던중 불상의여자가 택시를 막고 택시에 타 자고있던 친구를 폭행하고핸드폰과 시계를가져갔습니다. 친구는 취한상태여서 다음날 신고를 하고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여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조사를 한 결과 핸드폰과 시계는 경찰 압수가 끝나고 곧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폭행과 절도의 경합범으로 보고있고 절도죄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져가놓고 돌려줬으니 말입니다. 근데 핸드폰을 찾기위해 전화를 걸어도 잃어버렸을때 구글을 통해 경보음꺼지 울리게 했는데 받지도 돌려주려는 행위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것이 괘씸하고 혹여 강도죄에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하다하여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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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물건을 강탈해 갔다고 하면 당연히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사 강도죄가 안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절도죄는 성립가능하며, 물건을 돌려준 것은 체포된 뒤 경찰에 의해서이지 범인이 돌려준게 아닙니다. 더욱이 물건을 절도한 후 돌려주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도라고 하여도 다시 돌려 준 경우라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폭행을 하고 관련 물품을 탈취한 것이라면 절도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강도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강제성에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 몰래 스윽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친구를 폭행하여 핸드폰과 시계를 가져갓다면 강도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