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01. 03. 00:06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엊그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중 택시를 잡다가 필름이 끊겨 차도에 난입하여 서행하던 차량 두 대를 발로 차 흠집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만, 제가 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합의가 잘 되면 기소 유예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겪어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우선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졸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약식 벌금형을 받더라도 미래 취업에 큰 지장이 생길텐데,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 분들과 합의 이외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대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환 파트너 변호사인 김상훈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역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점, 피해 차량이 2대(피해자 2명)인 점을 고려하면 구공판처분은 아니더라도 구약식(벌금)처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대학생이시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수사기관에 양형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시 합의절차까지 변호인이 진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2022. 01. 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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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고 가능하면 연락처를 확보해서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1. 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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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경찰분들께 말씀드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받거나 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 01. 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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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직접 합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직접 경찰로 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연락하여 적절한 피해에 대한 배상 협의를 하고, 합의 후 처벌 불원의사 등을 담은 서면 등을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2022. 01. 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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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를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 반성문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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