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즉 물건을 자기 소유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오토바이 키를 뽑아 가진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손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피해자측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