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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쿠스쿠스63
화사한쿠스쿠스6321.03.05

음주자에게 이유없는 폭행을 당한경우조치 궁금합니다.

제 친구가 어제 새벽 1시경 밤에 편의점에서

취한 여성분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갑자기 취한여자가 뭐가웃기냐며 다가와서

제 친구 얼굴을 가격하고 옆에있던 직장동료도 가격하여

그분은 안경까지 부러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가됐다고합니다.

친구는 응급실갔다가 응급실은 진단서발급은 안된다고

해서 일단 집에서 쉬고있구요.

이런경우 대응을 어찌해야하나요.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합의는 금전적인 것으로 보장을 받는건지, 그럼 어느수준으로

봐야하는건지.. 합의해주면 그여자는 무죄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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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는 꼭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진행 과정을 보면서 합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상의 경우는 합의를 한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시 참작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배상청구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치료비 및 예상되는 치료비를 최하한으로 설정하고, 이에 위자료까지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죄인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상대방도

    받아 들일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의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폭행죄로 형사입건된 것이라면 질문자분과 합의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