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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홍관조37
쌈박한홍관조37

페업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장님께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실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신다고 하고 연락이 없어서

(이미 한달 반 이상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ㅠ)

연락을 드리니 본인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시며 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모두 받고 싶다고 하니 알아본다고 하십니다.

제 예상에는 다른 직원분들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폐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연차수당 조정을 계속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폐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연차수당 조정을 계속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을 하여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폐업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이든 무슨 수당이든 폐업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시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폐업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조정의사가 없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폐업으로 인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