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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단한저어새233

단단한저어새233

22.09.30

이런경우 환불 가능하지않나요?

시계를 금액에 30프로 정도 예약금 넣고 계약한 상황인데요(아직 받진못함) 2년이나 걸릴걸로 보고 그때 또한 불확실성하고 물건을 받기전입니다.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하는데 계약상 취소 및 교환불가 라 명시되어있는데요 이런건 소비자 보호법상 불공정거래라 법적으로 환불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에서 불공정한 거래라고 하시는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계약의 구체적 사정과 계약당시 고지된 내용과 이후 변경된 사정 등을 기재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약금을 걸어두었다면 취소시 예약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주문제작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취소 및 교환환불을 규정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맞춤식 주문 생산인 경우라면 대체하여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