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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영특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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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을 가야할지 좋은방법 알려주세요

2024.11.20 ~ 2025.12.31 근무

월요일~토요일 9시출근 8시퇴근(점심 1시간 저녁1시간 식사시간)

공휴일도 평일과 같이근무 명절은 당일과 다음날휴무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월급여310만원 받기로함(3.3%공제전) 근데 제가 일하는곳이 2명상시근무이긴 하지만 본점엔 상시 20명넘게 근무하는 중소기업이고 업무지시 및 노무,급여등 본사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본사에선 직영점이라고 하지만 직원명의로 지점을 차렸기에 5인이하라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없다고 연차수당,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등 주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제대로 받고 싶으면 4대보험료

지금까지 안냈으니 4대보험 다 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급여외 추가로 받아야할 돈은 얼마이고

4대보험료는 얼마나 나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노동청에 가는 것이 맞고, 가야만 제대로 정리됩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근로기준법 다수 위반입니다.

    악덕업주입니다.

    1) 사업장 규모 판단 결론
    형식이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점 명의가 직원 개인이라 하더라도 업무지시 급여 노무관리 인사권이 본사에 있고
    본점 포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가 매우 명확합니다.
    회사 주장은 거의 100퍼센트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지금까지의 근무형태 정리
    근무시간 월~토 주 6일
    09:00~20:00
    휴게 2시간
    실근로 9시간
    주 실근로 54시간

    공휴일 근무
    명절 이틀만 휴무

    근로계약서 없음
    4대보험 미가입
    월급 310만원 세전 3.3퍼센트 공제

    모든 정황들이 근로자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위법 사항
    하나라도 인정되면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공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연차 미부여 및 미지급, 주휴일 관련 위반 가능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전 보험료 전가 시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거 주휴일과 관련된 규정 참고하십시요.

    이 정도면 노동청에서 매우 선명한 사건입니다.

    4) 추가로 받아야 할 돈 개요
    정확한 계산은 노동청에서 산정하지만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장근로수당
    주 14시간 연장근로
    통상임금 기준 1.5배 지급 대상

    ② 공휴일근로수당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③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년 초과 근무이므로
    최소 15일 발생
    전혀 안 받았다면 전액 청구 가능

    ④ 퇴직금
    실제 받은 31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4대보험 미가입과 무관

    이 세 가지 합치면 근무기간이 1년 1개월 정도이므로
    수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몇 백만 원 수준 아닙니다.

    5) 4대보험료에 대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와서 퇴직금 제대로 받으려면 4대보험 다 내라?
    네,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근로자 부담분만 소급 공제 가능하오며,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입니다. 근로자가 전액 부담할 의무 없습니다.
    이를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 거부하면 그 자체로 추가 위법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인간 유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때마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질문으로 올리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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