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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영감을주는치즈김밥

정말영감을주는치즈김밥

25.01.27

환불받기로 한 금액 중 일부만 돌려받아도 사기가 맞나요?

유럽여행 중 숙소사기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아파트 주소였고 직전 임대자와 카톡한 내용도 보냈기네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숙박하기로 한 이틀전 갑자기 전기가 고장 났다며 취소당했고 환불을 바로 해주겠다고 했으나 계속해서 한화가 없다고 미루며 5, 10만원을 한달에 걸쳐 보내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락으로 독촉하면 본인이 며칠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곤 또 다시 잠수타기 반복입니다 더치트의 경우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더치트 사기이력이 비공개로 전환 되더라고요. 지금 알아보니 저 말고도 피해자가 수십명 되는데 일부 환불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거 맞을까요? 또한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제 카톡 프사와 주소로 자신이 유튜버인데 올리고 자기도 맞고소 하겠다고 협박중인데 협박죄도 추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맞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실제로 전기가 고장나거나 한 게 아니라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