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을 걸어갈때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위험한데, 법적으로 못보게 할 방법 없나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교통수단을 운전할때는 휴대폰 주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적발시 과태료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보행자는 교통 약자인것은 맞으나, 방어의무 있지 않나요? 스스로를 지켜야할 의무도 있는데 휴대폰만 보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붉은색인데도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것 같아 답답하고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금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서 해당 내용이 법에 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된다면 법이 개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강제할 수 있으나, 현재 이러한 내용의 법률을 발의하거나 발의준비중인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