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한가한등에190
한가한등에19021.10.21

주택 화재보험 필수인가요???

아파트 구입한게 있는데 ..

제가 실거주는 아닙니다.

전세 주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화재보험 필수일까요?

화재보험도 다이렉트 이런게 있나요??

자동차나 생명보험처럼 다이렉트 있으면 그런게 있나요? 화재보험은 못본거 같아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상상하기 싫지만 복구에 있어 많은 비용이 발생하죠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겠지만

    그 보험이 아파트 시세대비 어느정도로 가입되어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부족분이 크다면 별도로 준비하시면

    유사 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부”를 보면 매년 평균 42,93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는 매일 118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액도 매년 상승중에 있습니다.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기(실외기)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내 집(또는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야 함. 손해배상+벌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전/월세, 임대 등)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나 담보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시 목적물가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넣으시고, 실손보상형(실제 손해 만큼 보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누수관련 보장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 일명 일배책이라고 불리며 누수등의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케 했을 때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장.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마다 다르면 20~50만원.

    급배수누출손해보험 : 일명 급배수라고 불리며 누수로 인한 우리집 복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보장금액은 보험사 마다 다르며 300500만원. 자기 부담금은 010%. 단, 20년 이상의 구축의 경우 인터넷 보험 쪽(다이렉트 포함)은 가입 불가. 설계사 통해서는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삼성,KB,흥국등)도 있으나 보험료가 신축 건물에 비해 1배정도 비쌈.참고로 메리츠는 자기부담금 없고 20년 이상된 건물도 가능하고 한도가 높으며 누수/동파도 가능..(화재 전용상품에서만 가입가능)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은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장이 상당히 복잡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가입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저렴하게1만원 대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나 백화점, 의료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미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구지 중복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화재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나 보상 법위가 적은 경우도 있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의 화재보험 보상 범위를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화재보험도 다이렉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