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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자격 자동차가액 기준에 1% 지분의 공동명의 차량의 가액도 포함되나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행복주택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의 가액은 저와 예비신랑의 자동차가액에 포함이되는걸까요?

참고로 예비신랑은 자동차가액 3,000만원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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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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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합이 아닌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현 소유하고 있으신 자동차가액 3000만원 차량만 기준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시 자동차가액은 구매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이나 홈텍스등에서 공지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시에 차량 소유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2대가 있다면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에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만으로 세대를 구성한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만 포함될 것 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행복주택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의 가액은 저와 예비신랑의 자동차가액에 포함이되는걸까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비신랑은 자동차가액 3,000만원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3000만원 가격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가액 1% 지분을 가진 차량 가액 산정 시 공동 소유 차량의 지분만큼 나눠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1%만 소유한 차량이라면 그 차량의 전체 가액에서 1%만 귀하의 자동차 가액으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분률에 관계없이 차량의 전체가액이 신청자의 자산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질순자님 차량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차량의 전체가액이 자산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로 보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연도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자동차가액 기준

    행복주택 신청 시 자동차가액 기준은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동차 현재가액이 3,557만 원(2024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 상관없이 차량 전체 가액으로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신청자 및 세대원의 “소유”로 판단되는 차량의 현재가액 총합으로 기준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분이 1%라 해도, 공동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면 자동차가액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질문자님: 공동명의 차량 → 차량가액 전액 포함

    예비신랑: 본인 소유 차량 3,000만 원

    둘 다 합산해서 3,557만 원 이하여야 행복주택 신청 가능

    만약 둘 다 합산 시 초과되면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팁혹시 가능하다면 행복주택 신청 전 공동명의 말소(명의변경)나 지분 정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공동명의 말소는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고, 명의변경 수수료는 1~2만 원 선이에요.

    정리하면?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가액 포함

    3,557만 원 이하인지 확인 필수

    초과 시 공동명의 정리 고려해보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