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자격 자동차가액 기준에 1% 지분의 공동명의 차량의 가액도 포함되나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행복주택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의 가액은 저와 예비신랑의 자동차가액에 포함이되는걸까요?
참고로 예비신랑은 자동차가액 3,000만원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합이 아닌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현 소유하고 있으신 자동차가액 3000만원 차량만 기준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시 자동차가액은 구매가격이 아닌 보험개발원이나 홈텍스등에서 공지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시에 차량 소유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2대가 있다면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에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만으로 세대를 구성한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만 포함될 것 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행복주택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의 가액은 저와 예비신랑의 자동차가액에 포함이되는걸까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비신랑은 자동차가액 3,000만원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3000만원 가격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가액 1% 지분을 가진 차량 가액 산정 시 공동 소유 차량의 지분만큼 나눠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1%만 소유한 차량이라면 그 차량의 전체 가액에서 1%만 귀하의 자동차 가액으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분률에 관계없이 차량의 전체가액이 신청자의 자산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질순자님 차량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차량의 전체가액이 자산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로 보셔야 합니다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연도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자동차가액 기준행복주택 신청 시 자동차가액 기준은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동차 현재가액이 3,557만 원(2024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여기서 공동명의 차량은
왜 그러냐면?
지분 상관없이 차량 전체 가액으로 포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그러면 지금 상황은?
신청자 및 세대원의 “소유”로 판단되는 차량의 현재가액 총합으로 기준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분이 1%라 해도, 공동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면 자동차가액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질문자님: 공동명의 차량 → 차량가액 전액 포함
예비신랑: 본인 소유 차량 3,000만 원
둘 다 합산해서 3,557만 원 이하여야 행복주택 신청 가능
만약 둘 다 합산 시 초과되면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팁혹시 가능하다면 행복주택 신청 전 공동명의 말소(명의변경)나 지분 정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공동명의 말소는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고, 명의변경 수수료는 1~2만 원 선이에요.정리하면?공동명의 차량은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가액 포함
3,557만 원 이하인지 확인 필수
초과 시 공동명의 정리 고려해보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