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민사소송해서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 상대방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집행권원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청구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