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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오리156
꾸준한가오리15622.08.06
사기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민사소송해서 손해배상청구 했을 때 상대방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집행권원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청구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