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관련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2019. 11. 19. 16:30

2016년 6월경에 5백만원 대출 연대보증을섰습니다. 만기 5년 자유상환 상품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진행했는데 이율27.9% 연체이율 27.9% 더군요...


문제는 납부를 잘하고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번호를 변경해서 거의 모든


금융권에 등록되있는 휴대폰번호를 변경을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업체는 연락처도 모를뿐더러 채무자가 잘갚고있다기에 그런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편물이 하나날라왔네요 채무변제안내장 이라고해서


채무원금이 4,977,164원

연체이자 2,518,553원

총금액 7,584,217원


대부업체에서 캐피탈 대부로 올해 2월 27일에 이관 되었다고 하네요


소송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통장압류도 한다고하는데 압류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그리고 보증채무최고액이 650만원 인데 이금액만 내면되는지 혹은 납부를하고나서 확인서같은걸


받아야하는지, 받아야한다면 받을수있는지 아직 어린나이라 이런쪽으론 잘알지 못합니다.


해결방안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반박이 없는 경우 소송은 소제기 후 6개월 내외로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소송 판결 이후 1달 내외로 계좌 압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정확한 채권자 확인 후 보증채무 최고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계좌이체내역 및 확인서를 받는것을 권합니다.

2019. 11.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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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채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대채무는 원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그대로 보증인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채무 최고액에 기재된 금액만큼 즉 650만원 만큼에 대해서는 채권을 양수한 캐피탈 업체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압류 등은 실제 집행 권원(판결문) 등을 가져야 하며 혹여 위의 금전대여계약 및 연대채무계약이 공정증서의 효력을 가진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즉시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1. 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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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질문자분의 통장을 압류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장압류를 하기위해서는 확정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장압류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증채무최고액이 650만원이라면 질문자분은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지게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인 650만원 내에서 책임을 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채권자로부터 납부확인서를 받아두셔야 추후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채권자로부터 채무액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11. 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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