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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공동주택의 베란다 천장에서 소량의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시 그 수리 배상책임은 반듯이 윗층에만 있다는 법률상의 조항이나 판례등이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윗층의 관리책임 범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윗집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률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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