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고소시 대표자에게 인감증명 발급괜찮은지?
어떤 단체에 교육을 위한 가입비를 입금하였는데
그단체가 거의 사기성이라 교육도 못받고 가입비도
돌려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끼리 뭉쳐서 단체로 형사고소 하고자하는데
단체고소를 위하여 인감증명(용도:고소용 )과
위임장과 은행 발급 입금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빋아서 피해자 대표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요?용도는 고소용발급하려고요
개별로 고소하려니 너무 힘들것같아서 단체로
고소하려한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고소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의 작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고소 이외에 민사소송에서 소송 위임장의 작성을 위해 위 인감 증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잘 확인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한정하여 교부를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기 위함이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에 관한 입증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용도롤 고소용으로 기재한다면 악용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