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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재칼296
쿨한재칼296

여친한테 금악세사리 사주고 헤어질때 안주면 받는방법 있을까요?

여친한테 금 악세사리 18k 인데 헤어질때 다 내놓고 정리하기로 하고 그러고 주문을햇엇습니다.

근대 막상 정리할려고하니 저보고 알아서하라는둥

안줄려고하고 욕을하고 그러네요.

제가 잘못한것도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받을수잇나요?

정안되면 신고는 어떻게 가능한지.

기간은 어떻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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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하실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헤어질때 반환하기로 약정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악세사리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질때 돌려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러한 약정을 입증하며 민사소송절차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약정위반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인 관계에서 증여로 위 귀금속 등을 준 점에서 이를 다시 반환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