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친한테 금악세사리 사주고 헤어질때 안주면 받는방법 있을까요?
여친한테 금 악세사리 18k 인데 헤어질때 다 내놓고 정리하기로 하고 그러고 주문을햇엇습니다.
근대 막상 정리할려고하니 저보고 알아서하라는둥
안줄려고하고 욕을하고 그러네요.
제가 잘못한것도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받을수잇나요?
정안되면 신고는 어떻게 가능한지.
기간은 어떻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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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하실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헤어질때 반환하기로 약정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악세사리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질때 돌려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러한 약정을 입증하며 민사소송절차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약정위반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연인 관계에서 증여로 위 귀금속 등을 준 점에서 이를 다시 반환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