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겠으며, 다른 사람의 서명을 그 당사자 본인 아닌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이므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정황상 죄질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