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장을 대신 적어줬을때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길을 지나가다 어떤분이 은행위임장을 자기남편이 아파서 쓸수없는 상황인데 대신좀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 써주고 남편의 이름으로 싸인을 대신해주었습니다. 이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모르고 해주는것도 해당하는건가요? 만약 처벌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믿고 적어준 것이라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나 해당 사건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수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해준 것이 아니라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말만 믿고 사문서위조 행위가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겠으며, 다른 사람의 서명을 그 당사자 본인 아닌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이므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정황상 죄질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