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인감을 빌려주셨는데 그 인감으로 친척이 계약을 맺어, 이행 책임이 질문자님께 청구된 상황이군요. 위임하지 않은 계약은 질문자님이 추인(사후 승인)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친척에게 일정한 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까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니, 그 점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에 계약을 인정하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위임한 적 없음을 분명히 밝혀 회신하세요. 아울러 친척이 실제로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