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8년전쯤에 남편이 별일 아닌데 인감좀 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 계약불이행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이 하나 저한테 날라와있더라구요. 제가 빌려준 인감으로 친척이 계약서를 썼다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인감을 빌려주셨는데 그 인감으로 친척이 계약을 맺어, 이행 책임이 질문자님께 청구된 상황이군요. 위임하지 않은 계약은 질문자님이 추인(사후 승인)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친척에게 일정한 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까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니, 그 점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에 계약을 인정하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위임한 적 없음을 분명히 밝혀 회신하세요. 아울러 친척이 실제로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다만 시효경과 가능성은 따져봐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확보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대처방법이 생깁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