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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왕나비45
점잖은왕나비4524.01.25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보내고 사기당함?

전 직장상사와 7년을 일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잠시 빌려달라고했고. 그때 당시 인감증명서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걸로 공증까지 서며 돈을 빌려서 썼고 2019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을 2023년도에 통장압류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전 인감증명서만 떼어주고 공증을 선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되었고 사기죄로 다시 고소를 하라는데.. 고소를 어떡해 진행을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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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 등 사기죄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확보한 후에 고소를 하여야 하지 ,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다면 다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