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에서 계정거래를 후불로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계정을 받고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 저는 중학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스북에서 후불로 계정거래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계넝을 받고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내 재화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도 자꾸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저번주 일요일까지 입금을 해야하는데 자꾸 돈이 안들어온다고 오늘 주기로 했는데 또 돈이 안들어왔다고 목요일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네요 제가 입금안하면 신고한다고 하니까 '니 신고하세요'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뒷자리가린 민증과 상대방 ip 그리고 게임내 재화를 사용했던 흔적과 게임 계정에 현질했던 기록 그리고 상대방 페이스북 링크 뿐입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ㅠㅠ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민증이 있다면 상대방 이름도 알 수 있을 것이고
IP, 게임 내 재화 사용기록(즉 돈이 있음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점), 페이스북 링크 등이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고소장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고소하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