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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소로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교제폭력이 문제인거 같은데요~ 사귀는 사이에 폭력이 행사된다는것은 안될일인데요~ 그럼 교제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소만으로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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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제폭력을 어디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공적인 서류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교제(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방의 고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어떤 의미로 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데이트폭력은 말그대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상대방의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만으로 교제폭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수사 개시의 계기가 되지만, 실제 범죄 인정 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교제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폭력 행위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은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교제폭력은 폭행, 상해, 협박, 강제추행, 강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각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인정받아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결국 형사고소가 선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