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요청을 했는데 계속 안 받아주십니다

저는 직원 4명인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직을 위해 5월달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순리대로 가야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흐지부지하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어제 다시 찾아가서 5월까지 일을 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리니 계속 불편한 상황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먼저 퇴사하겠다고 하셨던 실장님한테 저보고 얘기를 해서 다음 후임자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실장님한테도 피해가 가는게 너무 싫습니다. 1달 미리 알려드리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 계약서를 꺼내시려고 하시면서 그 법도 중요하지만 민사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 퇴사 허락을 받으려고 온게 아니라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하니 계속 억지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안 좋은 소리 계속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순리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전 언제까지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야하는 걸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법?? 뭔소리래요? ㅋㅋㅋ 근로자는 의사 표시하고 그만둘 수 있어요 사직서 메일이나 서면으로 증거남기고 퇴사일 밝히시고 그날까지 하고 나가지마세요 인수인계 파일이나 그런것들은 바탕화면 어디에 있다고도 쓰시던지 메일로 파일 보내시던지하시구요

    어디에있다 이런것도 증거로 남아야되니 문자나 이메일 보낼때 기재하시구요

    연차수당 등 이런것들 잘 정리하시구요 정산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돼요

    보통 못그만두게하려면 연봉 더주겠다면서 붙잡는데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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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퇴사는 회사가 허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정도 전에 퇴사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셨다면

    한 달 뒤에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퇴사 요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건 법을 지키고 있을 확률이 거의 없는 곳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그런 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데 본인도 궂이 지킬 이유는 없어요. 그냥 무단출근 하시면 알아서 퇴사처리 될겁니다

  • 전문가 질문에 고용 노동에 하면 더 자세하게 그 쪽 변호사 분들이 답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안 나가도 되는 걸로 압니다 다른 사람도 안 나가고 그냥 전화 와도 무시하고 안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