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안 놔줘요 ..

전 4명이서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직하고 싶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퇴사를 원했던 분이 오실 분한테 인수인계하고 그분이 적응한 뒤에 공고를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5월달까지만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순리대로 가야한다면서 자꾸 본인 입장만 말하시고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이직할 기회가 오기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8시간 근무를 1년 반만에 8시간 근무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 그 동안 아무런 말 없이 학원을 생각해줬는데 전 언제까지 학원을 생각해줘야하는 걸까요 ? 그리고 6월달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전 기존 직장과 새로운 직장도 잃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

4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 문제로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시겠어요.ㅠㅠ

    일단 퇴사는 회사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통보하는 거예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질문자님의 앞길을 희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ㅠ

    ​그러니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날짜를 정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말로만 하면 자꾸 미뤄질 수 있으니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 구하는 건 사장님 몫이지 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새로운 직장 출근 날짜가 있으니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셔도 돼요.

    질문자님 인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번에 마음 굳게 먹고 잘 말씀드려서 6월부터 기분 좋게 새로운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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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뭐하러 기존직장을 배려해요 그냥 나가고 지금까지 일한 거에 대한 돈을 받으셔야죠 어차피 나가려 했던 곳이였으면 배려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보는데요.

  • 30일전에 통보 하면 된다는걸 아실거 같은데?

    30일전에 사직의사 표현한 증거 (문자 또는 메일) 남겨 놓으시고 끌려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세요 한달안에 해결바야 됩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좋을텐데 이상하네요 화이팅 입니다

  • 근로노동법 기준. 1개월 전에 언제까지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시니 그 후에는 출근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급여를 가지고 미 지급한다면 근로노동부에 신고 및 진정서 제출하시고 만나는 건 거절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입금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내용 증명으로 급여 입금해달라고 우체국 등기로 송달되면 보내주실텐데 그래도 안되면 전자 소송에서 인지세 얼마 안하시니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 녹음기 키고 찾아가셔서 대화내용 증거자료 남겨놓은다음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이건 근로자 이직할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도 하세요

  • 이런건 본인이 당장 퇴사하갰다 한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리니 먼저 퇴사한사람 심입 인수인계니 적응기간이니 하면서 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로 본인의 의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의지가 확고하나 계속 처런식으로 퇴사처리를 미루게 하신다면 노동청에 이야기 해보는건 어떨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달정도 시간 두고 이야기 한거라면 강제로 막을 권리가 없다는것 정도는 알기에 끄적여봅니다

  • 학원쪽이 유난히 관리자 횡포가 심하더라구요 본인 인생이니 단호히 할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프렌차이즈 학원 같은 곳이 근무환경이 좋다고 하던데요

  • 그런게 어딨나요..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한 달까지가 법적 기한인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가 아무리 잡아도 내가 통보했으면 한 달 후 그냥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겁니다

    그후에 문제는 회사가 알아서 해야지요

    거기도 참 그러네요 물귀신들인가

    상도의로 한달까지만 봐주시겠다고 하고 그 안에 사람 구하라고 하셔요

    한달후엔 정말 퇴사하시고 새 회사 가기전 여행도 가셨다가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배려보다 본인 일정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이미 5월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단호하게 못 박으세요.

    인수인계는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고,

    6월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선 긋는 게 필요합니다.

  • 퇴사 하실거면 언제 어느날까지 하고 나간다고 말씀하시고 나가세요. .미련없으시면 몇일만하고나간다고 해도 법적으로문제없으세요. .

  • 한달전에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면 추후 퇴사시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오요! 사직서 빠르게 제출하시고 혹시 모르니 제출한 사직서 복사본으로라도 가지고 계세요!!

    배려해주지마세요..ㅠㅠ..!!!!

  • 새로운 직장 출근일을 말씀하시고

    더이상 편의봐드릴수없다. 몇일까지만 출근하겠다 통보하세요. 퇴사가 결정된 순간부터는 회사가 갑이아닙니다.

  • 그냥 요즘 같이 회사 다시 어디 드가기 어려운 시점에

    그냥 퇴사하지마시고 버티시길 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어떤 집단조차 새로 적응하는 것도 얼마나 귀찮고 힘든가요?

  • 근무식간을 잘 지키는 회사를 과감히 선택하세요

    뮈든지 냉정하게 선택하는게 인생의시간을 낭비하지않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되는거거든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선택에 하루빨리 박차고나오세요

    버릴줄도알아야 새로운걸 쟁취하는거에요

  • 안녕하세여.직장은 직장일뿐입니다. 반대로 회사기 어려울때는 어떡게해서든 내보낼려고 힘쓰는게 회사입니다. 본인응 위해서 본인의 길을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 내일부터 안나오는게 아니라 5월달까지면 한달뒤인데 심한것같네요.

    충분히 말씀을 하신것같고 충분히 배려를 하신것같습니다. 이직할 회사가 없으신것도 아니고 6월달(그것도 시간적으로 충분히 뒤에) 갈 곳이 있으신데 양보할수없는 부분이신것같습니다.

    통보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갈만한 곳이 생겼다면 이직 마음먹었으면 기한을 정해서 뒤에 일을 이어서 할 수 이을 정도 기간을 예상해서 퇴사의사를 밝히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확한 의사표현을 더 하시고 5월까지 해주고 뒤돌아보지말고 나오면될거같습이다 내인생이 중요하지 남 중요합니까 ㅠ 많이생각해서 두달정도 해주면 감사해야지 

  • 적성이나 본인 능력상 이직하시는듯해요 기존직장에서도 아쉬워하는거보면 업무처리 잘하시고 좋은분같은데 유종의 미를 생각하셔서 퇴직처리 빨리하되 업무인계나 본인도움 필요한 부분은 온라인상으로나 그외 가능한 다른수단을 통해 기존직장에도 예의 다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끝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 한달전에 고지하고 나가시면 알아서 구할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그곳을 그만 탈출하세요.

    고생많으셨습니다.!!!!!!!!

  • 한 달이면 인수인계할 시간은 충분해요.

    이미 갈 곳이 정해졌는데 이쪽 편의만 봐주다가는 곤란하죠. 그 책임을 현 근무하는 곳에서 지지는 않아요.

    마음고생 말고 그만둘 날짜를 명확히 전달하고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회에서는 자신의 이득만을 말하는 게 당연해요.

    근무 기간 동안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꾹 참고 마무리 잘하세요. 언젠가 마주칠 수도 있으니 그때 보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의 불편은 감수하세요.

    그리고 6월에 새로운 곳에서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

  • 쪽바리 사장밑에서 일하신다고 고생많이 하십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시청쪽으로 문의 하세요 그래도 안돼면 잠수타버리세요 이사도 가고 전화번호 도 바꾸고

  • 어느정도 기일에 대한 여유를 두고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매너입니다만 앞으로 일할직장도 정해진상태이며

    퇴사하겠다고 미리언질하신상태이시니 배려해줄

    상황이안되시면 그냥 퇴사강행하시는게 맞지않을까하네요

  •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회사측 생각하지마시구요

    한달 여유 주셨으니 그냥 님이 원하시는 날까지

    하고 퇴사하시면 될듯합니다

    서로 조율이 잘되면 좋지만 회사측입장만 생각해

    주다보면 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맘으로 출근을

    해야하는부분이기에

    그냥 다른생각 하지마시구 ㅋㅋ

    우리만 생각하자구요^^

  •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배려라고 좋게 생각하고 싶더라도 본인이 나오고 퇴사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로 상의하에 좋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는 노동청에 연락해사 노동법, 근로기준법으로 내세우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제가 알기로는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긴하나 그 회사 여건에 맞추는 이유는

    지급되는 문제때문에 보통 서로 조율을하긴해요

    더 상황을 잘 얘기해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요

  • 안녕하세요!! 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계시네요.. 다만 법적으로 님께서 당장 이번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해도 문제가 되실만한 건 없습니다. 회사에 통보 후 당장 이번주부터 출근하지마세요. 님의 배려심 있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 노동법에 따라서 하며는 댈거 가타여.

    1달전에 퇴직서류를 내고 이를 사진 등으르 냈다는 기록해두구 딱 잘라서 얘기하며는 사장도 잡을 방법ㄷ은 없어여.

    다만,

    그러케하게대며는이제 그 사람 관련댄것은 모두 아웃될거에여.

    사람 산단는게 앞으로 미래어 어떨지 모르기때문에 서로 조심한ㄷㄴ게 맞거든여.

    그래서 사정 잘 설명 다시 해보구여.

    그래도 사장이 자신 입장만 고려하고 있다면 어쩔수없다고바여

  • 내용증명으로 퇴사입장을 밝히면 무서워서 놓아주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군요. 내용증명은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법적효력을 지니기에 추후에 더 붙잡으려고 할 때에도 증명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4명이서 일하고 있어서 대체가능한 인원이 있다면 본인이 학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이나 일을 맡았던 상황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라면(중요 직책으로 대체할 수 없거나 업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경우) 상대방이 붙잡더라도 일주일~한달 전에 미리 퇴사 통보 후 안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저 0월 0일 까지만 업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불가합니다. 라고요. 내용증명에도 그렇게 작성하시고요.

    인생경험상 저런 경우 끝까지 마무리 잘해주고 사정 봐줘도 좋은 소리는 못듣습니다. 오히려 **'박수칠 때 떠나'**라고 고마웠고 진짜 필요한인재 라고 붙잡고 싶을 때 떠나면 아쉬워라도 하지. 책임감과 배려로 상대방 스케쥴 시간에 맞춰주고도 매정하다고 욕먹기도 하는게 사회입니다.

    되도록이면 내용증명 발송 전에 한번 더 정확한 퇴직의사 전달(퇴직서, 퇴직수리요청서, 퇴사의사를 밝힌 문자 등을 내용과 날짜가 보이게 캡쳐해두세요.)과 조율로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녹음기 키고 다시 찾아가세요 단 상대는 녹음하는거 모르는게 좋아요 그리고 퇴직신청서를 꼭 써야 할꺼같아요

    두장하나 본인거 하나 제출용

    양식은 인터넷에 찾으면 나옵니다 다만 언제까지 다닌다 날짜 꼭 다 적으시구요

    학원이랬으니 원장님인건가요?

    원장님 법적으로 한달전 말하면 된다 공고 올려주시고 저는 원장님과이일고 고용노동부나 법원에 신고 하기 싫지만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힘을 빌릴꺼에요

    퇴직 서 양식 있으니 처리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되겠다싶으면 집안사정이 생겨서라전지 이사가야된다고 거짓말 쳐야할지도 몰라요....근데 그거 마지막수단이라고 생각합니자

    퇴직서 양식에 언제까지 날짜 시간까지 정확히 기제 해야된다는 이유는 나중에 선생님 댕강 짜리지 않게 하는 장치에요

    사람 구해지자마자 내일당장 나오지마세요 할수있기때문

    이때는 선생님 선택 우선 계약 위반 들어가고 한달이아닌 급 통보 선생님이 퇴사아닌 원장님이 자른 위치가 되기 때문에 원장님과 상의 하던 바로 노동뷰와 상담 가능하세요

  • 근로법상 1달 전에만 그만둔다 말하면 된다고 어차피 그만둘거니간 알아서 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무시해야죠 안 그럼 님이 호구처럼 당하는거죠 뭐

  • 어디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시는군요 사람한명 빠지면 에러사항이 발생하니깐 사장이 저런식으로 잔머리 굴리는거네요 사람이 안구해지면 본인보고 평생일하라고 하는것과 같네오ㅋㅋ 뭐하는 가게인가요?

  • 일단 직장에서 놔주지 않는 것과 별개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직장이 놔주지 않게 하려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시라고 역으로

    제안을 해보세요.

  •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자유가 있어서 본인이 정한 퇴사 희망일 1개월 전에만 명확히 의사를 전달했다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퇴사 효력이 발생해서 법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실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직서 제출이나 문자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서 퇴사 의사를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인수인계는 퇴사 전까지 본인이 맡은 업무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으니 새로운 시작을 위해 더 이상 무리하게 양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회사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본인의 미래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활용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인수인계하고 그분이 언제 적응할지알고 적응한 후에 공고를 올리겠단건지 이해가안되지만 일단 퇴사 의지는 이미 얘기를했으니 상황 지켜보다가 5월 중순쯤 한번 더 얘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6월부터 다른 곳 출근한다고도 얘기하셨나요? 안하셨다면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냥 퇴사 후 쉬는 줄 알고 기간 상관없이 그러시는거 같기도 하네요. 확실히 6월부터는 다른 곳 출근하니 5월까지만 가능하다는걸 어필해야될거같아요 ㅠㅠ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퇴사이야기하셨으니 한달정도 인수인계하고 5윌말일부로 퇴사하시면 전혀 문제없습니다.회사에서 인원채용은 바로해야되겠죠.퇴직원작성하고 작성본 사진찍어서 저장해놓고 5월말까지 하고 관두시면 됩니다.

  • 최대한 증거를 수집한 이후 노동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대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계속 당하고 계시면 질문자님만 피해를 보십니다

  • 퇴사는 회사 허락이 아니라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이고, 보통 법적으로는 30일 전 사직 의사만 밝히면 퇴사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분명하게 전달하고, 필요하면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새로운 직장 일정이 확정돼 있다면 그쪽에도 상황을 미리 설명하고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 전 사업장 운영했었어갖고 이 사연내용대로 지내본적이 없었어갖고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직장생활 너무 어렵네요...도움 받으시려고 문하셨는데 전혀 다른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